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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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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5(제2018-02-023호)「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별표103호부터 107호까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해당 기관

    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 제출되는 자료에는 어업인의 어업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농지소유자에 대한 위탁농지 임차료 지급내역 등 개인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라는 법 목적 실현과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세 관리라는

    과세 관청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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