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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42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및 대리인 선임 시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것으로, 사장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법인 거래의 책임자인 대표

    및 임원 등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1조,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기명식 사채에 대해 사채원부를 작성하는 경우

    청약인의 성명 및 주소는 청약인의 식별 및 채권증서의 송달 등 연락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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