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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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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43호)「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는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에 확인하던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신청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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