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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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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49호)「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3호의16(2) 서식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대표자)이

    세무서에 성실신고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되는 명세서로,

    특수관계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인건비․보증․담보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대표자와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또는 보증․담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대조․확인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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