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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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04 |
첨부파일 |
201809.기초생활보장_신규_수급권자_발굴_및_안내를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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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1.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가 포함된 수급자격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 가입자 구분과 보험료,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대 가입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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