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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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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10(제2018-08-086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계좌번호 등의 수집정보는

    장제비용을 지불한 보호자임을 정확히 식별하고, 지원금의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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