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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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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0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08(제2017-10-78호)「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식별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제정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연락처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제정안 제15조 제2호에서 “시장조사”를 삭제하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별지 제1호∼제8호 서식에서 전화번호, 전자메일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하고,

    ‘신고인, 신고자, 신청인, 신청자’로 병기하던 용어를 통일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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