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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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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32호)「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통계청이「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8조 제4항은 통계청장의 통계작성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8조 제4항 등에 따라

    필요한 목적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 처리, 보호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 시행령에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9조의2는「통계법」제24조의2 제5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인구동향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한 것이고,
  - 제39조의3은「통계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통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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