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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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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0(제2017-06-46호)「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36호, 제37호 서식은 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대상 물건

    목록에 항공기․선박을 추가하는 것으로,「관세법」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에 따라 관세는 다른

    조세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납 관세에 대하여도 국세와 동일한 순위를 부여

    하는 바, 조세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국내 보유재산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별지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서식은 과세자료의 제출대상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세 체납자의 국내 보유재산에 대한 확인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확인 등 제2차 납세의무 부여 및 체납자 중 5만 달러 이상 국외

    재산 발견자 등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조세 확보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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