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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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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13(제2017-03-16호)「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26조의2 제2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57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 범죄정보 및 건강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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