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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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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89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610 의결서(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수산부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에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 항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 별지 제17호의3서식에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위승계 관계인(양도ㆍ양수인, 피상속ㆍ상속인, 법인) 항목을 수정하고, 동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3. 개정안 제33조의4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처리하거나, 법 제17조의4 제3항에 의해 법 제2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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