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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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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81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610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축산계열화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2조의2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의결내용

제2조의2 제1항의 별지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동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마련하며, 그리고 제2항 제6호에서 대표자 생년월일과 연락처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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