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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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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9-132호 의결일 2019.05.13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19.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37.교육청의_유치원_취학_수요조사를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교육청의 소관 업무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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