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9-138호 의결일 2019.05.13
작성자 정은아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6월시행_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28호) 제10조 제2항의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제1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사무 수행에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기관만을 명시하거나,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법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