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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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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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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226(제2017-28-228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집무규칙 개정안 제71조의2에 따라 개별부처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개별법에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해당 시스템에서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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