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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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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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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2.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12(제2018-04-03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경찰청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등 각종 지정․등록 신청시 신청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신청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신청자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시 통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17. 4. 13.)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기관카드’ 서식 등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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