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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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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26(제2018-05-038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징계정보 등의 신청권자가 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신분증의 제시로 대신하게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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