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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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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업무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4-045호 의결일 2019.02.25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14.국토교통부의_사업용_자동차_운전자_관리업무를_위한_경찰청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청이 교통사고 발생시 수집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현황 기록관리 및 운수종사 자격제한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수집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현황 기록관리 및 운수종사 자격제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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