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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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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2-029호 의결일 2019.01.2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 세원 관리를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를 추가


■ 의결내용

별표 제109호, 제110호, 제112호 및 제113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 관리라는 과세관청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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