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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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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2-031호 의결일 2019.01.2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관세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관세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등을 마련


■ 의결내용

제40조 제1호에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은 유예 통지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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