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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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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25-305호 의결일 2019.01.1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19.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1.행정안전부의_승강기_사고조사_등을_위한_승강기_관리주체_보유_CCTV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시도지사가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해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1. 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발생 전후 1시간 이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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