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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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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양구군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1-002호 의결일 2019.01.14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4.양구군의_쓰레기_불법투기_과태료_부과를_위한_렌터카업체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양구군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렌터카업체가 보유한 불법투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렌터카업체가 보유한 불법투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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