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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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7 |
첨부파일 |
201857.정부청사관리본부의_채권회수를_위한_세무서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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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미납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연체료 등 국가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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