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26(제2018-24-291호)「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 제4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제14조 제1호, 제2호, 제6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제14조 제4호에 따른 전문의자격증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