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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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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2.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60.경기도_구리시의_노후경유자동차_운행제한제도_안내를_위한_구리농수산물공사보유_차량번호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경기도가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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