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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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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26(제2018-24-299호)「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1조의3 제1호 및 제10호는 범죄예방조치 의무 대상 건축물을 세대수 5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세대수에 관계없는 아파트로 개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을 통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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