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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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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12(제2018-23-27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조에서 해당 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의 명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실태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 별지 제12호 서식(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제9조에 따라 제출을 의무화하는

    관련 첨부서류를 안내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명부 양식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요

    장애상태를 통하여 당사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첨부하는 증빙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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