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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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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12(제2018-23-281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제2호의3 서식(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사업자’)의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을 산출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제품의 출고․수입 및

    판매실적을 제출받는 서식으로,
    대표자 성명 외에 대표자(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품의

    출고․수입 및 판매 실적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용 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또는 강제 징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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