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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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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12(제2018-23-28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조의3 제9호는 ‘냉매회수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요건인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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