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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5-011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32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5-011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32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5-011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제주경찰청이 과거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제주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조회) 할 수 있는지 여부rr2.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의 ‘생존여부 및 주소’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r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국가배상법」 상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해당 경찰관의 ‘생존 여부 및 주소’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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