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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1-161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9호는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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