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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건강검진 미수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7-011호 의결일 2024.04.24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424_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7-011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관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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