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침해한 8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등 3개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 (안)을 보고 받음 - 시정조치(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위반, 유출 신고․통지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는 과징금 부과, ㈜하나은행은 개선권고, △△△△△과 의료법인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은 공표함 ○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