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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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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13(제2017-05-42호)「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통계청이「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 제2조는 인구동향 조사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조사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제4조는 인구동향 조사 시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 제5조는「통계법」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제공) 제4항․제5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인구동향조사의 범위․방법 등)․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에

     따른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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