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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2.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211(제2017-27-224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3호의2는 예술품 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 신청서식으로, 동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각대행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주소’의 경우 매각대상 압류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별지 제63호의3은 지자체가 예술품 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을 의뢰하였음을 압류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서식으로, 동 서식에 기재되는 체납자, 즉 압류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매각대상

    압류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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