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ㆍ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3-003호 의결일 2024.02.14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4.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03-003호(2024._2._14.).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rr2)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ㆍ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rr2.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ㆍ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