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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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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8.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8.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13(제2018-17-189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교육부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5,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50조, 제50조의5, 제53조의3, 제57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66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급여 산정․지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금까지는「공무원연금 법(이하 준용법)」을

    준용해 왔으나, 준용법이「공무원연금법」과「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준용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판단됨
  - 개정안 제100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토지․자동차 등의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등 12종의

    자료와 제공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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