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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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1호)「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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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58호 서식(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식으로, 수입업자가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후 그 차액을 해외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등 관세 포탈이 의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자의 과태료 처분내역은 관세 포탈 방지 및 조세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써 본 서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명의자, 계좌번호 등은 연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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