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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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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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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8.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27(제2018-18-204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리신고자는 공익신고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신고자를 특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자와 동일한 지위로서

    해당 신고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통한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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