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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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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8.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27(제2018-18-205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방부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1조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관의 신분증 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 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조사관 신분증에 기재되는

    사진, 성명, 소속, 생년월일은 신분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 제정안 제12조는 진상규명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결정의 내용 및 이의신청 이유 등을 기재토록 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되는 성명,

    주소는 신청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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