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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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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의결일 2018.08.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27(제2018-18-207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방부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4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재외국민 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 요청자료는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 및 유족 확인,

    군퇴직금의 신청 안내, 환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 개정안 제14조 제5항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1959년 이전 퇴역군인 또는

    유족에 대한 정보를 취급할 때 업무담당자의 일반적인 비밀 준수사항을 정한 것이므로「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및 ‘안전조치의무’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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