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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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나 그 유족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와 사망한 피공제자와 유족의 관계, 유족의 성명,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망한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각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와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의 주소정보,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소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각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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