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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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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0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40.퇴직공제제도_고지업무를_위한_행정안전부,_대법원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840.퇴직공제제도_고지업무를_위한_행정안전부,_대법원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나 그 유족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와 사망한 피공제자와 유족의 관계, 유족의

    성명,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망한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각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와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의 주소정보,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소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각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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