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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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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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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0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42.한국조폐공사의_국회_안건심의를_위한_직원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842.한국조폐공사의_국회_안건심의를_위한_직원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한국조폐공사가 ‘국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대상직원의 성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안건심의(결산심사)를 목적으로 국회에 세부․단위사업의 담당

    직원의 성명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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