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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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40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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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7호는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지정해제․퇴직신고서 서식으로, 신고인 성명․생년월일 및 교통안전담당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증 번호는 자격요건 및 범죄경력 확인 등 대상자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의무화(법 제54조의2)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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