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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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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1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15(제2018-21-24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1조의2에서 미결수용자는 다른 불구속 피고인에 비해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형사소송법」제70조) 등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준수하며 인신의 구속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개정안 조항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양형판단의

    참고자료로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확인’(「형법」제51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안 제126조의2에서 석방예정자에 관한 정보는 폐쇄된 교정시설의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로서, 개정안 조항을 통해 보복범죄 기타 재범방지 및 석방예정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 그 위험을 줄일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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