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4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법무부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1조의2에서 미결수용자는 다른 불구속 피고인에 비해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형사소송법」제70조) 등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준수하며 인신의 구속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참고자료로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확인’(「형법」제51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정보로서, 개정안 조항을 통해 보복범죄 기타 재범방지 및 석방예정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 그 위험을 줄일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