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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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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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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2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47.정읍경찰서의_회사_종업원_고객_개인정보_이용_관련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847.정읍경찰서의_회사_종업원_고객_개인정보_이용_관련_법령_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정읍경찰서가 ‘회사 종업원이 제품 수리를 위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이용후기 글에 악의적 댓글을 게시한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에게 회사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같은 법 제71조 제2호 및 제7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회사가 제품 수리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 종업원이 고객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에 악의적 댓글을 게시하는데 이용한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회사 종업원의 위 행위에 대해 회사에게「개인정보 보호법」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과

    제71조 제2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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