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산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아산경찰서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로부터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가 표기된 디지털 지도 화면과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1. 아산경찰서가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발생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황 종료 시까지 아산시로부터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표기한 디지털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