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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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60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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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조의2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자가 그 사실을 신고할 때,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침해행위 관계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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