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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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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2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29(제2018-22-263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3호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트라우마 환자의 본인 확인 및 심리상담․치료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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