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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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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5(제2018-02-008호)「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통계청이「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은 ’18. 2. 시행예정인「통계법」제18조 및 제26조를 시행령에 구체화한 것으로,

    법 개정취지가 행정자료 활용을 통하여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의무를 경감하고 통계작성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 제24조 및 제41조의2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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